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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동성로 더샵 센트리엘**
**법인 매수 가능**

0) 먼저 체크 (가장 중요)
- 입주자모집공고 확인: 법인 신청 가능 여부가 공고문에 명시됨.
- 일반 청약(청약통장 필요)은 보통 개인 대상이고, 선착순 잔여세대/미분양 단계에서 “법인 가능”이 자주 열려, 실제로 선착순 동·호지정 공고에 “법인 가능”을 박아 둔 사례가 있음.
- 전매제한/전매 가능 시점: 대도시(수도권·지방광역시) 분양권은 통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 제한이 기본이다(단지·지역별 예외 공고 확인).
1) 분양 신청 → 당첨/동호 배정
- 모집공고 요건(법인 가능 여부·자격·일정) 확정 → 접수
- 당첨/동호 배정 후 계약금 납부(보통 분양가의 10% 내외·단지별 상이)
2) 매매(공급) 계약 및 실거래 신고
- 분양(공급) 계약도 ‘부동산거래신고’ 대상이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. 분양권·전매 계약도 신고 대상.
- 자금조달계획서: 법인이 주택(분양권 포함) 계약을 체결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적용. (규제지역은 전액, 비규제지역은 금액기준 등 세부는 지자체 안내에 따름)
3) 중도금 납부 & 금융 세팅
- 중도금 4~6회 분납(단지별 다름).
- 법인 중도금 대출은 은행이 **개별 심사(기업대출 취급)**하는 경우가 많아, 개인 중도금 집단대출처럼 자동 취급이 안 될 수 있음 → 사전 협의 필수.
4) 옵션/추가비용 확정
- 발코니 확장, 유상옵션 등 선택 → 총투입액(TCO) 업데이트(분양가+옵션+각종 수수료)
5) 사용승인·사전점검 → 잔금
- 사용승인 직전/직후 사전점검
- 잔금 납부(분양대금 완납일이 취득 시기)
6) 취득세 납부 → 소유권이전등기
- 취득일(통상 잔금완납/등기일 중 빠른 날)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·납부가 원칙. 등기 전에 납부해야 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고지서 안내에 맞춰 처리.
- 법인은 주택 취득세가 원칙적으로 12% 중과다. 다만 **비수도권 ‘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’**은 **중과 제외(완화)**가 2025.4 개정으로 적용됨—해당 여부를 꼭 검토!
7) 사후 세무·회계 세팅
- 분류: 사택/자사용이면 유형자산, 임대·시세차익 목적이면 투자부동산으로 내부 회계정책 확정
- 임대 계획이 있으면: 주택 임대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면세(매입세액 공제 불가).
- 면세사업자는 매년 2/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필수.
*****준비서류(법인 기준) 체크리스트*****
-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인감증명서/인감도장, 대표자 신분증·위임장
- (필요 시) 이사회 의결서/품의서(매입 목적·예산·자금원천·담보 계획)
-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(잔고증명, 차입계약서 등)
타임라인(예시)
1. 공고 확인(법인 가능·전매제한·납부 스케줄)
2. 접수/당첨 → 계약금 납부
3. 30일 내 실거래 신고 + 자금조달계획서 제출
4. 중도금 분납(은행 협의) → 옵션 확정
5. 사용승인·사전점검 → 잔금
6. 취득세 60일 내 신고·납부 → 등기
7. 세무·회계 세팅(분류·감가상각·임대/VAT 체계)
※흔한 함정 포인트※
- 법인 가능 여부를 공고에서 미확인 → 접수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(특히 일반청약)
- 자금조달계획서 누락 → 과태료·조사 리스크(법인은 더욱 엄격)
- 취득세 중과 예산 미반영(12%) → 잔금 직전 자금부족. 비수도권 2억 이하 예외 해당 여부로 구제될 수 있으니 초기부터 체크.
- 전매제한 간과 → 법인 내부 운용계획(전매/양도)과 충돌 가능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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