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의 투자가치

[콕! 집어!]대구법인(기업)이 아파트‘분양’받을 때 예전과 달라진 변화 요약

JY_MOM 2025. 9. 19. 15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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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동성로 더샵 센트리엘**

**법인 매수 가능**

6·27 부동산 대책 + 2025년 지방세 시행령 개정 기준으로,

법인(기업)이 아파트를 ‘분양’받을 때 예전과 달라진

핵심만 콕 집어 정리해 드립니다.

 

한눈에 보는 변화 요약(2025년 9월 현재)

1. 수도권/규제지역, 법인·임대/매매사업자 주담대 사실상 봉인

  • 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**주택을 담보로 받는 법인·주택매매/임대사업자 대출 LTV=0%**로 제한(예외적 승인 케이스만 허용).
  • 비규제 ‘지방’은 여전히 사업자 대출 **최대 60%**까지 가능(은행 심사 전제). 대구처럼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어요.

2. 규제지역 LTV 자체도 더 보수적으로

  • 규제지역(현 강남3구·용산) 가계 주담대 **LTV 50% → 40%**로 추가 강화(개인 중심 조치지만 전반적 레버리지 축소 기조가 유지).

3. 주담대 ‘금액 상한’ 6억 원 도입(수도권 중심)

  • 소득·집값과 무관하게 주담대 한도 6억 원 상한을 걸어 고액 레버리지 진입 자체를 막는 방향. (개인 중심 대책이지만, 시장 레버리지 총량을 낮춰 법인의 외부차입 여건에도 간접 영향)

3. 자금조달·이상거래 단속 더 촘촘하게

  • 정부가 대출규제 우회 수단 차단·불법·탈법·이상거래 대응 강화를 공식화. 분양권 포함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 요구가 현장에서 더 깐깐해진 흐름.

4. 지방(비수도권) 저가주택, 취득세 중과 ‘예외’ 확대

  •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을 취득하는 법인도 중과(8%·12%) 대상에서 빠지고 기본세율(1~3%) 적용. 기준이 1억 → 2억으로 상향(’25.1.2. 이후 취득분 소급). 대구 법인에 유의미한 세부담 경감 포인트.

 

 

 

“전과 달라진 점”을 상황별로 보면

▶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분양받을 때

  • (과거) 법인/임대사업자도 일부 은행·조건 하에 잔금대출 여지 존재
  • (이제) LTV=0% 원칙이라 담보대출로 잔금 조달이 거의 불가(국토부 장관 인정 예외만). 자금조달계획서 심사·증빙 요구도 강화된 분위기.

▶대구 같은 비수도권(비규제)에서 분양받을 때

  • (대출) 법인·임대/매매사업자라도 주담대 최대 60% 여지(은행 심사·내규 반영). 수도권보다 레버리지 활용 가능성이 남아있음.
  • (취득세)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라면 중과 면하고 기본세율로 취득 가능 → 이전 대비 세금 절감 폭 확대.

**실무 체크리스트(분양 단계 기준)

  • 자금조달 플랜: 수도권/규제지역 분양은 대출 없이도 완납 가능한 자금 구조가 전제인지 확인. 지방 분양은 가능 LTV, 금리, 만기를 은행별로 사전 타진.
  • 취득세 시뮬레이션: 예상 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 이하 여부 확인해 세율 가정. 분양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임에 유의.
  • 증빙 강화 대비: 자금조달계획서·증빙(잔고증명, 차입계약, 이체내역 등) 패키지를 계약 직후부터 100% 매칭되게 준비. 당국의 이상거래 점검 강화 기조 반영.

요약 정리

  • 수도권/규제지역: 법인·임대/매매업자의 주담대 사실상 봉인(LTV 0%), 규제지역 LTV 추가 하향, 주담대 6억 상한 → 레버리지 축소.
  • 대구 등 비수도권: 법인 대출 여지(최대 60%)는 남았고, 공시가 2억 이하 취득세 중과 제외로 세금 부담 완화. 다만 심사·단속은 전보다 더 촘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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